자살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약관을 그대로 보자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모든 자살사고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나 상해의 범위안에 들어가려면 우선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살은 누가 보아도 자의에 의한
명백한 고의사고로 재해나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모든 자살사고가 고의사고란 이유만으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은 자살사고를 보험사고로 분류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살면책 예외규정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명정 등의 이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사망 하기 전 과음을 한 상태였다면 자살사고가 맞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그냥 포기하기 전에
적어도 한번쯤은 정확한 보상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사고는 보험사고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혹은 사망 전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등의
근거만으로 보험사에서 쉽게 재해나 상해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측은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망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망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전문각라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수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자살사고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사고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종류의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보험사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모든 환자가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과음을 했다고 해서 모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자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정황상 근거를
찾아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자살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청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절차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모든 주장에 반박이 가능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를 수긍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될 때, 그만큼 유족측에서 제출한 근거자료들이 명백하고 논리적일 때 비로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어떤 문의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544-4132

 

 

 

자살사고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도덕적 해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판단하여
고의사고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자살사고가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것은 아님에도 쉽사리 보상을 하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 면책 예외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면책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살사망보험금이 원칙적으로 면책대상에 해당하는 사고임은 분명하지만 피보험자가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음주, 부부싸움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보상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보험자 스스로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친 것은 맞지만 "정신질환"이라는 원인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일 수 있으며 정신질환의 특성상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이 유발 될 수 있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행한 일이지만 정신질환을 외부의 요인으로 보고 상해/재해사고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기에 쉽게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병원치료기록도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은 곧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따라 치료로 통해 상당히 호전된 상태로 오랜기간 유지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특별히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분들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결국 보험사의 말을
그대로 수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상해/재해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심신상태를 입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원만한 분쟁해결이 어렵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시기, 보험종류, 약관, 경찰 수사기록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출한 근거들과 주장에 대해 더이상 반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홀로 이 모든것을 준비하여 진행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찾는지 알고 있다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소비자분들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누구나 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를 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가장 금액이 높은 담보는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겠죠.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중 가장 큰 손해가 "사망"이기 때문에 손해가 큰 만큼 지급되는 보상액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액의 보험금은 지급과정이 단순하고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적게는 몇천에서 몇억까지도 지급이 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막연히 사고가 나면 이만큼의 보험금은 당연히 받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생각도 못했던 이유들을 말하며 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 중에서도 특히 보상액이 큰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더욱 까다로운 심사나 많은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입증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료 몇가지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필요한 입증을 정리해주고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아닙니다. 설령 소비자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열심히 준비해 제출한다해도 보험사는 지급근거로 불충분하다며 지급거절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질식사, 돌연사, 사인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어느날 갑자기 익사한 채 발견되거나, 음주 후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되거나 부검을 하지 않고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으로 기재되었거나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해당 사고가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임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밝혀야 하는데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모든 보험사고가 그렇지만 질식사 사망보험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고와 피보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음 주 수면을 취하던 중 구토로 인해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다면 이것은 질식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이러한 개연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쨋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적인 입장으로 의학적인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구실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생명보험이라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질식사 사망보험금 보상청구는 일반 개인이 홀로 의학적, 법률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해 제시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뒤집기 어려운 사고 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로 소비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분쟁이라 할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식사 사망보험금 청구

대표전화 1544-4132

 

우울증자살 보험금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점점 살기 편해지는 세상이 왔지만 그만큼 개인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로 인해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나친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받다보면

의지와 상관없이 극심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되어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절대 그 사람의 심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살할 용기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이런 상황에 누구보다 슬프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유가족 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족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자살보험금 지급분쟁입니다.

 

 

 

 

 

 

자살은 절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원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분명 보험금이

지급되는 예외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살사고를 무조건 거의적 사고로 취급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은 면책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예외에 해당하는 우울증자살과 같은 사고라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점을 덮어둔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자살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당시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고의적 사고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울증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고인이 사망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입증을 통해 밝혀낼 수 있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유가족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고인이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법률적 지식이나 보험약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유가족 측에서는

보험사의 지급거절 답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자살은 사고를 어떻게 접근하여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사고인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인 보험금 청구준비가 필요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보험사 내부생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소비자분들이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자살 보험금청구

무료상담 1544-4132

 

 

조현병 자살 보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조현병이란 감정반응과 사고체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행동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 제대로 

인식못하고 환영, 환청, 환각 등의 경험을 하게 되는 정신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조현병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조현병이라고 하여 무조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현병이 심해지면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사에 가입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난 이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면책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조현병 자살사고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자살사고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자살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입증책임이 있는 유족들이 사망당시 고인의

심신상태가 그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라 하여도 당시 고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살보험금 지급분쟁은 상당히 까다로운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자살은 당연히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냥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현병자살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보면 분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살려 결과로 이끄는가 입니다.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경험과 노하우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손해사정사로써 소비자분들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자살 보험금 무료상담

1544-4132



투신 자살 보험금 무조건 지급이 안될까?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모두 바램처럼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순간에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 보험을 가입해두시는데

정작 힘든 순간에 도움은 커녕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살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겪게 되는

분쟁은 해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뿐더러

대부분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보험을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특별히 실사를 진행한다거나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원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사고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재해로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일단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은 더더욱 보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이 꼭 고의적인 사고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치료를 받던 중

투신 자살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면

이는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신 자살을 하였음은 분명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고인의 주체적인 선택이나 결정이 아닌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에 무게를 둘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자살사고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본다면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원천적으로 지급이 불가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보상을 한다할 때 보상액수도 상당히

고액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지급을 거절하려 합니다.

고의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이 보다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보상을 직접

맡아 진행해온 직원들로 구성된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소비자분들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

대표전화 1544-4132

 

목맴 자살보험금 보상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설령 아무리 남다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순간적으로 닥친 사고에 완벽하게 방어기재를

발휘하여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보험을 가입하여 어느정도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일텐데요.

보험가입 후 뜻밖에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고는 반드시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청구한다하여도 거의 무조건 면책통보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목맴 자살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살은 고의사고 중에서도 매우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고에 속합니다.

 

 

때문에 목맴 자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종종 이런 경우에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책에 해당하는 목맴 자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자살사고라 하여도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판단이 전혀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

혹은 명정상태 였다는 것이 입증을 통해 밝혀진다면

자살이라고 해도 무조건 고의사고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피보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지만 어느날 목맴 자살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족 측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자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보험사에서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잘못된 대응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쉬운

소비자는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보험금 청구 전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오랜 보상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소비자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 대표전화

1544-4132

 

익사사고 추정 사망보험금 청구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원인은 셀 수 없이 많지만

큰 맥락에서 두가지로 구분한다면

질병 또는 상해(재해)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이 두가지를 기본으로 

사망보험금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손해보험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나누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질병) 사망보험금에 비해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이 고액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보험사의 심사 역시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인이 상해나 재해사고로 인한 사망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사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떨까요?

익사사고는 당연히 재해로 볼 수 있으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까요?



익사나 추락사를 사망의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보통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면책을 하려 합니다.

이때 보험금 청구인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인의 입증을

함으로써 보험사의 고의사고 주장에 반박해야 하지만

입증이란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익사사고 추정사망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경찰기록만으로는 자살이나 사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익사사고를 무조건 고의사고로

보는 것 또한 무리가 있는 주장인만큼

보험사의 말을 수긍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상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함사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보상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손해사정서로써

소비자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은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익사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대표전화 1544-4132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피해)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의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때문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자살보험금 지급은 일반적인 경우엔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분들도 자살보험금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종종 자살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례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자살은 무조건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피보험자가 자살로 인해 사망한 것은

맞지만 고의적인 사망사고로 보기보단

외부의 요인에 의한 사고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 우울증이나 기타 심리적 극한의 상태에 

몰리게 된 상황(과음, 부부싸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 한 상태였다면 이것은 

고의적이기 이전에 질환 혹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당시 어떤 상황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살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고의성" 때문인데 이것이 없었다로 판단된다면

자살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거절될 이유도

없어지는 것과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지급분쟁이

끊이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외부요인의 의한 사고, 즉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자문의를 통해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이 면책통보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는 개인이 아닌 집단입니다. 때문에 보험에 관한 것은

물론 법학, 의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회사에 유리한 근거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보험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언제나 소비자의 입장과 

같은 쪽에 서 있습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

무료상담 1544-4132




상해사망 보험분쟁  쟁점은 무엇?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보험금을 받는 것이

크게 어려울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상해사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사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명백한 증거와 입증자료를 통해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될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사고나 사인미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민감한 쟁점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금 청구인간에

입장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자살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면책에 

해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응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자살이 상해사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 자살은 어떤 문제로 인해 심적 또는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스스로가 자신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사고로

보는 것인데요.

만약 피보험자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과음, 부부싸움 등의 이유로 사망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자의에 의한 선택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기록이나

과음상태였다는 등의 증거만으로 상해사망임을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살사고는 어쨋든 지급면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주장을 할 것입니다.

심신상실에 의한 자살은 상해사망에 해당하여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양한 자살보험금 청구를 진행해 본 경험만

미루어보아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온전히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수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최선의 다해 시도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받는 것이 맞는 경우라면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권리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에서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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