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시 보상분쟁 해결방법은?
아침에 평소와 다를바 없는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간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는 비보를
전해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두고 보통 돌연사 혹은 급사라고 말하며
원인은 대두분 허혈성 심혈관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요.
급성심근경색은 일단 증상이 발현되면
병원에 후송되기 전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인을 밝히기 위해선 부검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확진이 필요하며, 확진을 위해선
심초음파, 심근효소 심전도 등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인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보험사와의 분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은 대부분 확고합니다.
약관상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검사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고인의
유족은 사실 부검을 먼저 생각하는 것조차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이며 더군다나 보험금을
위해서 부검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검을 하지 않으면 사망진단서에는
사인미상 혹은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어
진단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부검을 하지 않았고 급성심근경색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하여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과거병력과 사망 정황의 개연성을
검토하여 급성심근경색 이외에 다른 사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진단비 보상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에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분들을 위해
더애플손해사정법인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소비자분들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추정 진단비 청구
대표전화 1544-4132
'심혈관질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시 진단비 보상은? (0) | 2018.04.25 |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험분쟁 (0) | 201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