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의 산소가 원활이 공급되었을 때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나 내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산소공급이 줄어들거나 끊기게 되면 4~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뇌세포의
괴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괴사 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으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 뇌에 손상을 입게되고 저산소성뇌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체 내부의 원인 즉 질병으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경우 후유증 잔존, 혹은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질병후유장해나 질병/일반사망보험금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해나 재해사고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헤/재해후유장해나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혹시나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산소성뇌손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신생아부터 고연령까지 누구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저산소성뇌손상이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 요인이든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정확한 발생이유가 밝혀져야 합니다.
후유장해나 사망원이니 피보험자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그 차이가 크다면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은 상해/재해 특약의 보상금액은 질병/일반 특약에 비해 지급되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산소성뇌손상이
상해나 재해로 인해 발생된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까다롭고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나름대로의 조사를 통해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억지로 혹은 감정에 호소하는 식의 주장은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보험사가 더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보상업무를 맡아왔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내가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해둔 보험입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말 해결방법은 없는지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됩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자살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약관을 그대로 보자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모든 자살사고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나 상해의 범위안에 들어가려면 우선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살은 누가 보아도 자의에 의한
명백한 고의사고로 재해나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모든 자살사고가 고의사고란 이유만으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은 자살사고를 보험사고로 분류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살면책 예외규정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명정 등의 이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사망 하기 전 과음을 한 상태였다면 자살사고가 맞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그냥 포기하기 전에
적어도 한번쯤은 정확한 보상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사고는 보험사고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혹은 사망 전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등의
근거만으로 보험사에서 쉽게 재해나 상해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측은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망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망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전문각라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수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자살사고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사고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종류의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보험사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모든 환자가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과음을 했다고 해서 모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자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정황상 근거를
찾아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자살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청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절차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모든 주장에 반박이 가능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를 수긍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될 때, 그만큼 유족측에서 제출한 근거자료들이 명백하고 논리적일 때 비로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어떤 문의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544-4132

 

 

 

우리 삶에 있어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은 챙기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미리 가입해두는 암보험 등은 이러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험을 가입해두고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놨는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보험을 가입만 해두면 암진단을 받았을 때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의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암으로 보기에도, 암이 아닌 것으로
보기에도 애매한 질병이 있습니다. 유암종이나 난소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등이 그러한 질병입니다.
오늘은 이주 대장점막내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대장점막내암은 악성과 상피내암을 두고 보험사와 피보험자간의 견해 차이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점막하층까지 침윤이 진행된 악성종양과 다르게 대장점막내암은 점막층에만
발견되기 때문에 악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재는 점막층에서만 머물러 있지만 이것이 언제 암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데 현재 암이 아니기 때문에 암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전문적인 의학자료들을 토대로 주장을 한다면 달리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가 대장점막내암에 대해 악성으로 진단을 내린다고해보 보험사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대장점막내암은 어떤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악성종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피내암으로 볼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분명 환자에 따라 악성종양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아닌 환자가 직접 암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대응해야 하는데 평소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근거자료를 통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방법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여도 보험사에서 어떤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소비자분들이 소중한 보험금을
온전히 찾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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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도덕적 해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판단하여
고의사고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자살사고가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것은 아님에도 쉽사리 보상을 하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 면책 예외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면책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살사망보험금이 원칙적으로 면책대상에 해당하는 사고임은 분명하지만 피보험자가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음주, 부부싸움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보상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보험자 스스로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친 것은 맞지만 "정신질환"이라는 원인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일 수 있으며 정신질환의 특성상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이 유발 될 수 있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행한 일이지만 정신질환을 외부의 요인으로 보고 상해/재해사고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기에 쉽게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병원치료기록도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은 곧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따라 치료로 통해 상당히 호전된 상태로 오랜기간 유지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특별히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분들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결국 보험사의 말을
그대로 수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상해/재해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심신상태를 입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원만한 분쟁해결이 어렵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시기, 보험종류, 약관, 경찰 수사기록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출한 근거들과 주장에 대해 더이상 반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홀로 이 모든것을 준비하여 진행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찾는지 알고 있다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소비자분들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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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종양은 악성과 양성 둘중 하나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양 중에서는 경계성종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양성의 특징도 갖고 있으면서 악성의 특징도 갖고 있는 종양으로 악성종양에 비해 위험성은 낮지만 간혹 암의 진행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암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종양입니다.
그리고 악성종양은 진행정도에 따라 다시 1 ~ 4기로 병기를 나누는데 상피내암은 이중 아주 초기 상태로 보아
소위 0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상피내암이라는 말 그대로 암세포가 신체 내부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상피라는
조직까지 침범하지 않았으며 상피내에서만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피내암은 경계성종양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와 분쟁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종양 모두 일반암으로 보고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조기에 종양이 발견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보험사에서는 소액암이나 특정암으로
분류를 변경하여 암보험금의 10 ~ 20% 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피내암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은 환자에 따라서도 주치의에 따라 소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기로 분류될 수 있는 환자라 하여도 자체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0기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0기 진단을 받게 되면 당연히 보험사의 말이 맞으려니 생각하고 수긍하게 되지만
종종 상피내암도 재검토를 통해 1기로 인정받는 사례가 존재하며 0기와 1기 보상금액 차이는 5배 ~ 10배까지도
날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피내암은 국소절제술만으로도 완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이나 침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치료방법이나 예후가 일반암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액암을 주장합니다.
설령 환자가 1기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0기로 변경하여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학적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소비자분들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상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방법을 찾아 진행을 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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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은 우리 몸 어디에든 생길 수 있으며 발병이 되면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나쁜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해 불안함을 갖고 계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암보험을 가입해두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보험을 가입해두고도 정작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이 되면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방광암은 침윤의 정도에 따라 침윤성 방광암과 비침윤성 방광암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악성종양이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는 침윤성 방광암으로 보고 근육층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침윤성 방광암
(표재성방광암)으로 보는 것인데요.
침윤성방광암에 비해 표재성방광암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일반암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악성종양이 발견되었는데 단지 근육층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방광암은 단순히 병리학적으로만 접근하여 판단해서는 안되는 질병입니다. 해당과의 전문의인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표재성방광암은 치료를 하여 그 순간에 종양을 제거한다고 하여도 재발률이 60~70%에 달하는 만큼 차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재발시에는 결코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미루어볼 때 표재성방광암 역시 일반암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쉽게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의학적 견해의 차이일 뿐 어쨋든 병리학적 기준으로 볼 때 표재성방광암은 일반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보험사에서 표재성방광암을 일반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그 차이가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암으로 인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소액암으로 지급할 때는 300~600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억지로 받는 우겨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개인이 홀로 대기업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소비자분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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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작은 정도의 부상이라면 오랜 치료나 회복기간을 요하지 않지만 경추골절과 같은 부상은 단순한 치료로 끝나는 부상이 아닙니다. 또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이 남아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압력에 의해 척추체가 찌그러지는 형태로 눌리면서 골절이 발생하는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료후에도 불편한 증상이 남지는 않았는지, 통증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거나 부상부위가 아프다면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후유장해보험금은 실비보험처럼 일반 소비자분들께 잘 알려진 담보가 아닙니다. 간혹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먼저 혹시 후유증이 남으셨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비보험을 통해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의 보상을 받으셨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 나는 경추골절 진단은 받았지만 수술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답은 가능합니다. 척추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우리몸 중심에서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추골절 수술을 하면서 미세하게 신경을 잘못 건들게 되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으므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보존적치료와 재활치료를 통해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척추는 수술여부와는 상관없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 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액수가 크면 클수록 보험사에서는 까다로운 조사와 강도높은 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환자가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후유장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체적인 실사를 통해 지급률을 삭감하기도 하며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보험사의 경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고액의 보상이 나갈 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해선 삭감이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찾으려 하기 때문에 경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전 이에 대한 대응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했던 정직원 출신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어렵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보험금, 이것은 소비자분들의 소중한 고유 권리이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분쟁일수록 초기에 잘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편안하게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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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압박골절은 방출성골절에 비해 좀 더 자주 들어보셨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골절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압박골절이나 방출성 골절 두가지 모두 골절 중에서도 중상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 다양한 후유증상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추방출성골절은 일반 척추압박골절에 비해서도 위험성이 더 높은 편입니다. 방출성골절의 경우 척추에 후면에서 골절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척추체 후면에 흐르는 척수신경에 손상을 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압박골절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정도로 경과를 지켜보며 호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방출성골절은 신경손상에 따른 예후를 고려해 척추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추방출성골절은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추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면 사지마비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치료비 보상만 받고 끝낼 사안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실비보상과는 별개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쉽게 말해 치료로도 더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체 또는 정신이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 중 척추의 장해를 살펴보면 1)2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거나 2)척추체가 앞, 뒤, 옆으로 각도가 변형된채 아문 경우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추방출성골절은 이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가지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1)과 2) 중 어느 유형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1)의 경우 고정한 척추체의 개수에 따라 10%, 20%,40% 의 지급률이 산정되며 2)의 경우 각도의 변형에 따라 15%, 30%, 50%의 지급률이 인정됩니다.
만약 수술을 하지 않으셨거나 시멘트삽입술 시행을 한 경우라면 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후유장해평가를 진행하여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험금 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장해평가를 받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제대로 발급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경추방출성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현장 심사 담당자를 통해 주치의 소견, 타 의료기관의 자문, 신체감정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려 하며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자는 불필요한 손해를 보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만큼 생각처럼 쉽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소비자분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추방출성골절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더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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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를 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가장 금액이 높은 담보는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겠죠.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중 가장 큰 손해가 "사망"이기 때문에 손해가 큰 만큼 지급되는 보상액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액의 보험금은 지급과정이 단순하고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적게는 몇천에서 몇억까지도 지급이 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막연히 사고가 나면 이만큼의 보험금은 당연히 받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생각도 못했던 이유들을 말하며 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 중에서도 특히 보상액이 큰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더욱 까다로운 심사나 많은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입증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료 몇가지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필요한 입증을 정리해주고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아닙니다. 설령 소비자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열심히 준비해 제출한다해도 보험사는 지급근거로 불충분하다며 지급거절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질식사, 돌연사, 사인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어느날 갑자기 익사한 채 발견되거나, 음주 후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되거나 부검을 하지 않고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으로 기재되었거나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해당 사고가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임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밝혀야 하는데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모든 보험사고가 그렇지만 질식사 사망보험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고와 피보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음 주 수면을 취하던 중 구토로 인해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다면 이것은 질식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이러한 개연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쨋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적인 입장으로 의학적인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구실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생명보험이라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질식사 사망보험금 보상청구는 일반 개인이 홀로 의학적, 법률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해 제시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뒤집기 어려운 사고 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로 소비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분쟁이라 할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식사 사망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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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낙상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만큼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아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허리는 조금만 잘못 다쳐도 그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흉추골절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후유증으로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와 관련된 보상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흉추는 경추와 요추 사이 가슴 부분을 구성하는 척추 뼈를 말하며 사람의 흉추는 모두 1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흉추에 골절이 발생했다는 것은 척추의 몸통에 해당하는 뼈가 외의 압력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흉추골절보상은 물론 치료를 받으셨을 때 이와 관련된 수술비, 입원비, 진단금 등을 실비보험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후유장해보상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흉추골절은 충분한 치료가 된 라고 해도 압박된 부위가 골절 발생 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흉추골절보상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에 의해 장해율을 적용하며 개인보험의 경우 AMA방식의 장패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흉추골절보상은 개인보험은 물론 자동차보험에서도 장해보상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후유장해평가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잘 기억해두셨다가 잊지마시고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이라면 흉추골절보상은 장해율을 10~5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술여부와는 상관없이 후유장해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수술을 하지 않은 경미한 골절이라고 하여도 후유장해는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보험에서는 장해지급률표에 의거하여 지급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진단을 받고 보험사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원활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소비자분들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보상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흉추골절보상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부담갖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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