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고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도덕적 해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판단하여
고의사고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자살사고가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것은 아님에도 쉽사리 보상을 하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 면책 예외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면책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살사망보험금이 원칙적으로 면책대상에 해당하는 사고임은 분명하지만 피보험자가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음주, 부부싸움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보상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보험자 스스로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친 것은 맞지만 "정신질환"이라는 원인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일 수 있으며 정신질환의 특성상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이 유발 될 수 있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행한 일이지만 정신질환을 외부의 요인으로 보고 상해/재해사고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기에 쉽게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병원치료기록도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은 곧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따라 치료로 통해 상당히 호전된 상태로 오랜기간 유지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특별히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분들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결국 보험사의 말을
그대로 수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상해/재해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심신상태를 입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원만한 분쟁해결이 어렵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시기, 보험종류, 약관, 경찰 수사기록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출한 근거들과 주장에 대해 더이상 반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홀로 이 모든것을 준비하여 진행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찾는지 알고 있다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소비자분들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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