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자살 보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조현병이란 감정반응과 사고체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행동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 제대로
인식못하고 환영, 환청, 환각 등의 경험을 하게 되는 정신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조현병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조현병이라고 하여 무조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현병이 심해지면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사에 가입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난 이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면책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조현병 자살사고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자살사고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자살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입증책임이 있는 유족들이 사망당시 고인의
심신상태가 그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라 하여도 당시 고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살보험금 지급분쟁은 상당히 까다로운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자살은 당연히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냥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현병자살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보면 분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살려 결과로 이끄는가 입니다.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경험과 노하우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손해사정사로써 소비자분들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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