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의 산소가 원활이 공급되었을 때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나 내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산소공급이 줄어들거나 끊기게 되면 4~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뇌세포의
괴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괴사 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으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 뇌에 손상을 입게되고 저산소성뇌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체 내부의 원인 즉 질병으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경우 후유증 잔존, 혹은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질병후유장해나 질병/일반사망보험금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해나 재해사고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헤/재해후유장해나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혹시나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산소성뇌손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신생아부터 고연령까지 누구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저산소성뇌손상이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 요인이든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정확한 발생이유가 밝혀져야 합니다.
후유장해나 사망원이니 피보험자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그 차이가 크다면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은 상해/재해 특약의 보상금액은 질병/일반 특약에 비해 지급되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산소성뇌손상이
상해나 재해로 인해 발생된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까다롭고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나름대로의 조사를 통해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억지로 혹은 감정에 호소하는 식의 주장은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보험사가 더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보상업무를 맡아왔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내가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해둔 보험입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말 해결방법은 없는지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됩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자살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약관을 그대로 보자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모든 자살사고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나 상해의 범위안에 들어가려면 우선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살은 누가 보아도 자의에 의한
명백한 고의사고로 재해나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모든 자살사고가 고의사고란 이유만으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은 자살사고를 보험사고로 분류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살면책 예외규정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명정 등의 이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사망 하기 전 과음을 한 상태였다면 자살사고가 맞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그냥 포기하기 전에
적어도 한번쯤은 정확한 보상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사고는 보험사고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혹은 사망 전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등의
근거만으로 보험사에서 쉽게 재해나 상해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측은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망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망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전문각라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수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자살사고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사고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종류의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보험사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모든 환자가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과음을 했다고 해서 모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자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정황상 근거를
찾아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자살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청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절차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모든 주장에 반박이 가능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를 수긍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될 때, 그만큼 유족측에서 제출한 근거자료들이 명백하고 논리적일 때 비로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어떤 문의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544-4132

 

 

 

우리 삶에 있어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은 챙기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미리 가입해두는 암보험 등은 이러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험을 가입해두고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놨는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보험을 가입만 해두면 암진단을 받았을 때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의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암으로 보기에도, 암이 아닌 것으로
보기에도 애매한 질병이 있습니다. 유암종이나 난소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등이 그러한 질병입니다.
오늘은 이주 대장점막내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대장점막내암은 악성과 상피내암을 두고 보험사와 피보험자간의 견해 차이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점막하층까지 침윤이 진행된 악성종양과 다르게 대장점막내암은 점막층에만
발견되기 때문에 악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재는 점막층에서만 머물러 있지만 이것이 언제 암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데 현재 암이 아니기 때문에 암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전문적인 의학자료들을 토대로 주장을 한다면 달리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가 대장점막내암에 대해 악성으로 진단을 내린다고해보 보험사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대장점막내암은 어떤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악성종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피내암으로 볼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분명 환자에 따라 악성종양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아닌 환자가 직접 암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대응해야 하는데 평소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근거자료를 통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방법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여도 보험사에서 어떤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소비자분들이 소중한 보험금을
온전히 찾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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