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은 우리 몸 어디에든 생길 수 있으며 발병이 되면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나쁜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해 불안함을 갖고 계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암보험을 가입해두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보험을 가입해두고도 정작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이 되면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방광암은 침윤의 정도에 따라 침윤성 방광암과 비침윤성 방광암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악성종양이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는 침윤성 방광암으로 보고 근육층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침윤성 방광암
(표재성방광암)으로 보는 것인데요.
침윤성방광암에 비해 표재성방광암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일반암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악성종양이 발견되었는데 단지 근육층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방광암은 단순히 병리학적으로만 접근하여 판단해서는 안되는 질병입니다. 해당과의 전문의인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표재성방광암은 치료를 하여 그 순간에 종양을 제거한다고 하여도 재발률이 60~70%에 달하는 만큼 차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재발시에는 결코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미루어볼 때 표재성방광암 역시 일반암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쉽게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의학적 견해의 차이일 뿐 어쨋든 병리학적 기준으로 볼 때 표재성방광암은 일반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보험사에서 표재성방광암을 일반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그 차이가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암으로 인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소액암으로 지급할 때는 300~600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억지로 받는 우겨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개인이 홀로 대기업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소비자분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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