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약관을 그대로 보자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모든 자살사고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나 상해의 범위안에 들어가려면 우선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살은 누가 보아도 자의에 의한
명백한 고의사고로 재해나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모든 자살사고가 고의사고란 이유만으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은 자살사고를 보험사고로 분류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살면책 예외규정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명정 등의 이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사망 하기 전 과음을 한 상태였다면 자살사고가 맞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그냥 포기하기 전에
적어도 한번쯤은 정확한 보상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사고는 보험사고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혹은 사망 전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등의
근거만으로 보험사에서 쉽게 재해나 상해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측은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망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망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전문각라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수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자살사고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사고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종류의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보험사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모든 환자가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과음을 했다고 해서 모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자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정황상 근거를
찾아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자살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청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절차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모든 주장에 반박이 가능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를 수긍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될 때, 그만큼 유족측에서 제출한 근거자료들이 명백하고 논리적일 때 비로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어떤 문의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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