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자살 보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조현병이란 감정반응과 사고체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행동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 제대로 

인식못하고 환영, 환청, 환각 등의 경험을 하게 되는 정신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조현병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조현병이라고 하여 무조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현병이 심해지면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사에 가입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난 이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면책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조현병 자살사고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자살사고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자살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입증책임이 있는 유족들이 사망당시 고인의

심신상태가 그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라 하여도 당시 고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살보험금 지급분쟁은 상당히 까다로운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자살은 당연히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냥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현병자살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보면 분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살려 결과로 이끄는가 입니다.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경험과 노하우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손해사정사로써 소비자분들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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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진단비 보험사의 주장은?



뇌경색진단비는 뇌경색만 진단받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걸까요?

보험금이 쉽게 잘 나오는 항목이라면 굳이 분쟁을 

치를 필요도 없을뿐더러 그저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쉽게 인정하고 진단비를 지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보험사에서 무언가 근거를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 반박할 수 있는 말을 찾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보험을 가입하면 해당 질병을

 진단받은 후에 보험금 지급은 문제없이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뇌경색진단비와 같이 뇌질환과

관련된 보험금은 질병분류코드에 따라 혹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설명하는 근거들은

내용만 살펴보면 사실상 틀린말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통 뇌경색은 신경학적으로 결함이 보이지 않을 경우

단순 무증상 뇌경색 또는 진구성 뇌경색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 하여도 

뇌경색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은 뇌경색 질병분류코드에 해당하는 I63을 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진단비를 지

지급하지 않으려 하기때문에 분쟁이 불가피한 것이죠.



당장 아픈 몸도 걱정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생각도 못한 주장을 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자니 억울하고 반박을 하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울 땐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뇌경색진단비 지급거절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받아들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 출신의 손해사정사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소비자분들의 권익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분쟁이라 하여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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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인 업무와 위임시 수수료 알아보기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도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 한두개 쯤은 많이들 가입하고 

계실텐데요. 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을 치루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고자 하나 보험사에서 

생각처럼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한건데

왜 보험사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 주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보험은 갑자기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다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각각 상품별로 보험약관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두어

약관에 벗어나는 부분이 없는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종종 약관 상 판단이 모호하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구분이

난해한 경우 보험분쟁은 불가피 할 수 있으며

이때 소비자는 보험사정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이라 표현하지만

보험사정인이란 말로도 간혹 불리워지곤 하는데요.

보험사정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결정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정인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의뢰받아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착수금이나 진행비 등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비용을 수수료 명목으로 더 요구한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더 자세히 알아보신 후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정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매순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으로 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골치아픈 과정을 최소화하고

치료에 전념하며 쓸데없는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보상실무를

맡아온 손해사정사들이 일하고 있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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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전액보상 가능성은?




갑상선암, 사람들 사이에서 효자암이라는

인식까지 생길만큼 암이면서도 비교적 위험도가 

높지 않고 예후도 나쁘지 않은데 암보험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더이상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하여 현재 가입한 암보험 상품들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보험금 전액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갑상선암이 모든 사람에 대해

다 똑같은 양상을 보이며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암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몸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당한 찝찝함을 느낄 수 있으며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이후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액암 보상이 맞다고 주장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갑상선암은 약관이 변경된 후로 암진단비 전액이

아닌 소액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환자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보험사에서 그리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부분이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는 갑상선과 상당히

가깝게 밀접해있기 때문에 전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는 부가적인 질병코드르

있을 만큼 갑상선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주장은 다릅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는 갑상선으로부터

원발한 것으로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림프절"전이" 입니다.

갑상선암과 다르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상는 소액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를 두고 보험사와의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에 대해 일반암 보상을 할 것인지,

소액암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설명의무에 대한 부분때문에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관변경에 대해

가입 전 인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설명해주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림프절전이는 무조건 소액암 보상이 맞는 질병은 아닙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보상을 맡아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직원들로 구성된 더애플손해사정법인에서

정확한 보상가능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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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경계성종양 암진단비 전액 보상가능성 확인

 

 

난소에서 발생하는 경계성종양, 난소경계성종양은

명칭 그대로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은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성종양은 암과 같은 공격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경계성종양은 양성과 악성의 중간쯤에 속하는 종양으로

두가지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의 질병분류코드는 D39.1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시

암진단비 전액이 아닌 10~30%에 해당하는 일부만을

지급받게 되는데 한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은

모든 난소경계성종양에 대해 똑같이 소액암 지급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은 다른 부위의 경계성종양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같은 진단을 받은 환우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만 보아도 전이나 재발 등으로

몇번의 수술을 거듭하며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암 환자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경계성종양이라고 해도 임상학적으로는

악성암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수 있으며

당연히 암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난소경계성종양이 갖고 있는 특이한 성질로

인해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 역시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떄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난소 경계성종양은 난소절제술이나 항암치료도

시행해야 할 만큼 위험도가 높은 질병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한 보상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보상을 맡아온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난소경계성종양이 악성종양 진단코드가 아니라고 하여도

종양의 크기나 형태, 침윤이나 전이 여부를

의학적인 재검토를 통해 세밀히 확인하여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성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보험금 청구,

수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합당한 보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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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 보험금 무조건 지급이 안될까?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모두 바램처럼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순간에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 보험을 가입해두시는데

정작 힘든 순간에 도움은 커녕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살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겪게 되는

분쟁은 해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뿐더러

대부분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보험을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특별히 실사를 진행한다거나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원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사고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재해로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일단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은 더더욱 보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이 꼭 고의적인 사고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치료를 받던 중

투신 자살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면

이는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신 자살을 하였음은 분명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고인의 주체적인 선택이나 결정이 아닌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에 무게를 둘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자살사고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본다면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원천적으로 지급이 불가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보상을 한다할 때 보상액수도 상당히

고액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지급을 거절하려 합니다.

고의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이 보다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보상을 직접

맡아 진행해온 직원들로 구성된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소비자분들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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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상담 및 선임비용은?

 

 

보험을 가입할 때만 해도 대부분 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 삭감을 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고 접하게 되실텐데요.

 

 

 

사고가 난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를 근거로 내세우며

지급거절 혹은 삭감 지급을 하겠다고 통보하면

당연히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평소에 보험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을 관심갖고 미리 알아두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와 같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이나 보험금 산정에 대해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마다

무조건 손해사정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을 때

개인이 홀로 했을 때 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도움이 받는 것이 맞겠지요.

보험사와 분쟁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며, 한번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선

뒤집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손해사정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의뢰인의 보험을 우선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한 후

지급 대상이 된다면 보험금을 산정하여 안내합니다.

의뢰를 하셨다고 하여 손해사정사 선인비용을 무조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비용은 무조건 의뢰인분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만

청구진행 난이도 및 보험가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계약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이 무조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임을 결정하기 보다는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제대로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기지 않으신다하셔도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

언제든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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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moma 흉선종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격동 앞쪽에 위치하는 종양으로 퇴화된 흉선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종양을 thymoma 흉선종 이라 합니다.

thymoma는 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라 하여도

각각 형태학적인 이질성과 다양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성과 양성, 경계성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흉선종은 상피세포의 형태에 따라

A타입, AB타입, B타입, C타입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악성여부를 판단하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 C타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악성 흉선 상피종으로

분류하여 악성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thymoma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질병분류코드는

D38 또는 C37을 부여받게 되는데

사실 이 코드 중 어떤 것을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조직검사결과가 악성인지 양성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선종은 악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임상학적 기준과 병리학적 기준 둘 중 어떤것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의학적 기준과 해외에서의

기준 역시 다릅니다.

때문에 thymoma 흉선종에 대한 암진단비 지급기준은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기준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하여 심사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thymoma 진단을 받고도

누군가는 보험금 전액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일부만을 받기도 하며 혹은 아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환자가 주치의로부터 C코드를 받아 보험금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암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보험사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thymoma 흉선종은 분명 다각적인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손해사정사로써 소비자분들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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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보상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설령 아무리 남다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순간적으로 닥친 사고에 완벽하게 방어기재를

발휘하여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보험을 가입하여 어느정도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일텐데요.

보험가입 후 뜻밖에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고는 반드시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청구한다하여도 거의 무조건 면책통보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목맴 자살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살은 고의사고 중에서도 매우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고에 속합니다.

 

 

때문에 목맴 자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종종 이런 경우에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책에 해당하는 목맴 자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자살사고라 하여도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판단이 전혀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

혹은 명정상태 였다는 것이 입증을 통해 밝혀진다면

자살이라고 해도 무조건 고의사고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피보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지만 어느날 목맴 자살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족 측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자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보험사에서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잘못된 대응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쉬운

소비자는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보험금 청구 전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오랜 보상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소비자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 대표전화

1544-4132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시 보상분쟁 해결방법은?

 

아침에 평소와 다를바 없는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간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는 비보를

전해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두고 보통 돌연사 혹은 급사라고 말하며

원인은 대두분 허혈성 심혈관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요.

급성심근경색은 일단 증상이 발현되면

병원에 후송되기 전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인을 밝히기 위해선 부검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확진이 필요하며, 확진을 위해선

심초음파, 심근효소 심전도 등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인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보험사와의 분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은 대부분 확고합니다.

약관상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검사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고인의

유족은 사실 부검을 먼저 생각하는 것조차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이며 더군다나 보험금을

위해서 부검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검을 하지 않으면 사망진단서에는

사인미상 혹은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어

진단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부검을 하지 않았고 급성심근경색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하여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과거병력과 사망 정황의 개연성을

검토하여 급성심근경색 이외에 다른 사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진단비 보상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에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분들을 위해

더애플손해사정법인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소비자분들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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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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