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가능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피해)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의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때문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자살보험금 지급은 일반적인 경우엔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분들도 자살보험금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종종 자살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례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자살은 무조건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피보험자가 자살로 인해 사망한 것은

맞지만 고의적인 사망사고로 보기보단

외부의 요인에 의한 사고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 우울증이나 기타 심리적 극한의 상태에 

몰리게 된 상황(과음, 부부싸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 한 상태였다면 이것은 

고의적이기 이전에 질환 혹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당시 어떤 상황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살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고의성" 때문인데 이것이 없었다로 판단된다면

자살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거절될 이유도

없어지는 것과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지급분쟁이

끊이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외부요인의 의한 사고, 즉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자문의를 통해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이 면책통보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는 개인이 아닌 집단입니다. 때문에 보험에 관한 것은

물론 법학, 의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회사에 유리한 근거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보험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언제나 소비자의 입장과 

같은 쪽에 서 있습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

무료상담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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