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면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크고작은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소한 어려움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어떻게든 해결해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극복하기 어려울만큼의 큰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살이죠.



자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 자체 

이전에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이지만

보험사에서도 여러가지 윤리적인 문제와 

범죄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이런 경우라면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입니다.

자살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지만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나

음주, 부부싸움 등으로 인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살이 갖고 

있는 고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혹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등의 이유만으로

재해로 인정받아 자살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면책에 해당하지만 예외의 경우라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몇가지 자료만으로는 보험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자살보험금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망자의 사고 당시 주변상황과 심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입증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충분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

소비자분들이 합당한 권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분쟁으로 어렵고 답답하실 땐 언제든

편안하게 무료상담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 대표전화

1544-4132



청소년 자살 보험금 보상정보



30대만 들어서도 청소년들을 보면 

한참 좋을 때지 라며 참 부럽단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 예전만큼

자유롭게 하고싶은 것들이 많이 하며

지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른의 눈으로 

보기엔 마냥 좋아보기만 하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순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 결과가 나왔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건 가정불화라고 하니

결국 책임은 어른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씁쓸해집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를

겪게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울함과 슬픈

감정을 쉽게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반항이나 비행이라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심해졌을 때에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살은 기본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외적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자살 보험금의 지급가능 여부를

떠나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 한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에 대해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청소년 자살외에

사망과 관련된 다양한 보상을 직접 

맡아오며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온 

보험사 출신 보상직원들이 손해사정사로써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누구보다 의뢰인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은 어려워마시고

무료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 대표전화

1544-4132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가능한 경우는?



"재해"는 지진, 태풍, 홍수, 화재, 전염병 등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피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하기 어려운 외적 환경으로

인해 얻게 되는 손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생각해본다면 고의가 아닌 어떠한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건데요.



사전적의미에 나와있는 지진, 태풍, 해일

등 누가보아도 재해사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조금 모호한

재해사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살, 사인미상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 듯

자살은 재해사망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사고는 아닙니다.

자살이라 함은 분명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있었거나 사망직전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 한 상태

였다면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즉, 무조건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

에서 일어난 사고로 완전히 고의적이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면 충분히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며 제대로 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인미상의 경우는 대부분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면

유가족 입장에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 개인이 사인미상인 자살사망과 같은

복잡한 보험금 청구로 인한 분쟁을

잘 해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동안의 수많은 사례를

기반으로 한 판례 자료와 법학/의학 자문을

충분히 활용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면책에 대한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죠.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보상직원들이 이러한 소비자의

고충을 헤아려 손해사정사로써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특화된 보상노하우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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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질환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성 확인!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은 우선시 되야하며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존엄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목숨을 해치는 것 또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죠.

하지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 누구나에게

한번씩 불어닥칠 수 있는 고난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 듯이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면책통보를 합니다.

단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 후 2년을

유지하였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손해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자살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책이라고 주장하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과연 자살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을 옳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손해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살 역시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다시 말해 살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인이 우울증과 같은 심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

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역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내용이

있다고 하여 순순히 자살보험금 지급결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일반 개인(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심신질환 자살보험금

과 같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보험사와의 분쟁이 불가피한 어려운

보상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림으로써

소비자들이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보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유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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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개인보험 보상은?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보험에 가입해두신 분들의 경우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시면서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의 뜬금없는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에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출퇴근 길을 오가면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교통 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자동차보다

부상의 위험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직업 상 어쩔 수 없이 매일 운행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실 수 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직업적인 이유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를 통한

보상방법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보험은 어떨까요?

특히 차량에 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보험사에서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고, 평소 운행이

잦은 분들에 대해서 보통 보험 가입을

피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륜차부담보특약에 의해

대부분의 오토바이사고 보상이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것이든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듯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사고가 일회성사고 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업으로 인해 항상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면

해당사항이 될 수 없지만 

오토바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며 

1회성으로 운행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오랜 보상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고

정당한 보상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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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 제대로 보상 받으셨나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사망보험금은 사실상 지급이 되지

않는 보상이란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살은 전적으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 사고라고 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통 면책 통보를 하는데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보상은 자칫

큰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자살은 사회적으로도 무척이나

무거운 문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보험사에서는 관련약관을 통해

자살사망보험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하여 자살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살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고도

"고의성"이 보여지는 사고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자살사망이 조금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는 자살사고임은 분명하지만 완전히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고인이 과거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았던 기록이

있거나 음주, 부부싸움 등으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을 마시고 자살을 

했다고 하여, 과거 우울증 병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의학적 자료수집과

주변정황 조사 등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조사자료들이 결정적으로

약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10년이상의 오랜

보상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보험사출신

직원들이 의뢰인의 어려운 보험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은 무료상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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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사망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다른 보험금에 비해

보상액이 고액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망"과 관련된 사고인 만큼

보상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첨예한 입장대립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크게 질병/일반사망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이 네가지는 모두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어떠한 담보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중에서도 특히 보상액이 큰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더욱

까다로운 심사와 많은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인을 밝히 어려운

질식사, 돌연사, 사인미상과 같이

지급기준에 맞춰보았을 때 애매한 사항이

많은 경우라면 더더욱 지급받기까지 

어렵고 긴 시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예를들어 보자면

피보헌자가 음주 후에 수면을 취하던 중

구토로 인해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다면

이것은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개연성은

무시한채 부검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학적으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구실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식사 사망보험금은 무엇보다

사고의 개연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건데요.

이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고

손해사정에 문의를 하시거나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식사 사망보험금 보상청구는 일반개인이

홀로 의학적, 법률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해

이를 제시함으로써 보험사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보상직원들이 가입자분들이

이유없는 불이익을 당하며 적절하지 않은

보상을 받아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질식사 사망보험금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려워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보상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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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보험분쟁 해결방법



인간은 때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거스르기 힘든 절대적인

세상의 이치란 것도 존재합니다.

삶과 죽음은 자신의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으며, 또 해서도 안되는 것 중 하나죠.

그런데 누구나 죽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여도 갑작스럽게 닥친 사망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란 것을 가입해두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시게 될텐데요.

오늘 알아볼 상해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사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상해의 인정요건인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청구인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인미상, 자살사고, 추정사망의

경우는 상해사망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고의적으로 생명을 끊은 자살이나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사인미상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살사고라고 하여도 고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만취상태였거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의학적,논리적 자료제시를

통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을 하여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험관련 전문지식이나 의학적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 개인이 홀로 진행할 때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10년이상의

보험사 보상경력을 통해 쌓아온 다양한

노하우와 실제판례들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합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가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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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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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재해사망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들에 대해 

항상 완벽히 대처하고 막힘없이 쉽게 

해결해나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순조롭게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곤 하는데요.

이제 보험도 가입해두었으니

안심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요?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되었던 보상이

보험사의 의외의 답변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살은 한사람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일어난 고의적인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으며, 유가족이 어떠한 주장을

하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살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주장 역시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살사고 중에서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음주후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자살과 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예외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이야기하면 보험사에서 순순히 인정해주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해줄까요?

고인의 사망당시 상황, 정황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인 보험금 청구인(유가족)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입증이 종합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보험사에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살보험금지급을 두고 일어나는 보험분쟁은

꽤나 오랜시간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법의학적 전문지식, 약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방대한 데이터와 과거사례를 잘 알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하지마세요.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여도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보상이라면

받아야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오랜 경험을

통한 다양한 노하우 발휘하여

의뢰인의 손과발이 되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지급을 두고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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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4132






우울증 자살 재해 사망보험금 인정 가능 여부는?



일반적으로 자살은 보험에서 장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살을 재해사고 인정해준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장치이기도 하죠.

때문에 자살사고에 대해선 일반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사고에 대해 똑같은

보상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 자살과 같이 자살사고임은

분명하지만 고인의 사망 당시 심신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볼 수 없을 경우는 완전히 본인의

의사대로 옮겨진 고의적인 자살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생전에 앓고 있었거나, 음주 후, 부부싸움 후,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일어난 

심신미약자살인 경우는 자살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면책통보를 하는것을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자살사고이므로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 역시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 자살이라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있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망 당시 고인의 심신이 온전치

않았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었음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인이 모르고 지나간다면

소중한 보상권리 역시 그대로 

묻히고 마는거죠.

우울증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문제 역시 아닙니다.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의뢰인 

한분한분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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