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분쟁
어떠한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보통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쪽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보험분쟁이 처음부터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와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보험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질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익사사망이나 추락사와 같이
자살의 가능성을 높게 둘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더더욱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의적인 자살사고라면 보험사에서는
재해나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익사사망이
발생하였을 때 자살사고 쪽으로 무게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익사추정에 의한 사망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정확히 밝히고
확정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부검을 하기 보다는 그냥 편하게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검없이 장례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자인 유족들에게
있지만 일반개인이 부검절차 없이 정확한
사인을 밝혀 익사사망을 정확히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이에대해 보험사는
입증책임을 다했다 볼 수 없다며 보상을
거절하는 거죠.
사고사로 "추정"되는 익사사망,
"자살"사고로 볼 수 있는 익사사망 등
보험사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보험금 청구는
앞서 말했듯 개인이 보험사의 거대
정보력에 맞서 대응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더욱이 보험사에서 보상거절 결정을
내린 상태라면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더욱 어려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익사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실제사례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세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365일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부담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표번호 → 1544-4132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살보험금 지급 재해사망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는? (0) | 2017.07.26 |
---|---|
우울증 자살 재해 사망보험금 인정 가능 여부는? (0) | 2017.07.24 |
사인불명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보상분쟁 (0) | 2017.07.14 |
추락사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은? (0) | 2017.07.06 |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어려운 이유 (0) | 2017.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