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보상 가능한 경우는?
"재해"는 지진, 태풍, 홍수, 화재, 전염병 등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피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하기 어려운 외적 환경으로
인해 얻게 되는 손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생각해본다면 고의가 아닌 어떠한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건데요.
사전적의미에 나와있는 지진, 태풍, 해일
등 누가보아도 재해사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조금 모호한
재해사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살, 사인미상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 듯
자살은 재해사망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사고는 아닙니다.
자살이라 함은 분명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있었거나 사망직전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 한 상태
였다면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즉, 무조건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
에서 일어난 사고로 완전히 고의적이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면 충분히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며 제대로 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인미상의 경우는 대부분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면
유가족 입장에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 개인이 사인미상인 자살사망과 같은
복잡한 보험금 청구로 인한 분쟁을
잘 해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동안의 수많은 사례를
기반으로 한 판례 자료와 법학/의학 자문을
충분히 활용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면책에 대한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죠.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보상직원들이 이러한 소비자의
고충을 헤아려 손해사정사로써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특화된 보상노하우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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