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골절 후유장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느덧 6월을 코앞에 두고 봄도 거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침 저녁 선선한 편이라 

바깥활동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작년 여름을 생각하면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려나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오늘은 분쇄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특히 보험사와 분쟁이 잦은편이기

때문에 청구를 고려중이시라면

먼저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고들은 예기치 못한 부상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분쇄골절은 부상 중에서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치료를 받는다하여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보상은 대부분 잘 받으시지만 

후유증이 남아도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선

전혀 생각못하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그런 보험금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신다해도

실비보험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내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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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이상의 골절선에 의해 세개 이상의 골절편이

발생하는 분쇄골절은 주로 교통사고나 타박 등에 

의해 발생하며 보통은 치료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평가부터 진행하여

청구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분쇄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의 경우는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과는 별개로

후유장해평가를 통한 장해율을 산정하여

상실수익액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쇄골절 후유장해평가는 반드시 자신이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담당 주치의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여 그냥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남은 장해정도를

객관적이면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이 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는 

그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하여

면책이나 보험금 삭감의 근거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고령인 경우라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 기왕력을 근거로 잡아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쇄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고려중이시라면

다수의 성공사례를 갖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체계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노하우를 발휘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언제든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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