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기간 확인하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생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인명은 제천이란 말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질병을 진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가입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진단받으면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보통 바로 보험금 청구부터 알아보실텐데요.
간혹 그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루다가
혹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의
이유로 보험금청구기간이 지나 청구권소멸시효로 인해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상법과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기간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 심사기간 역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손해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일이 초과되는 경우
지연되는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금청구기간이 지나 청구권소멸시효로 인해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했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안에 따라 약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절대 이부분을 먼저 안내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보험자가 스스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분쟁을 치르는 과정은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약관, 특약에 대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개인적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기산점은 언제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등
까다로운 쟁점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보상의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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