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제대로 보상받기
나름대로 건강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어느날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듣게 된
진단, 신경내분비종양은 처음 병명을
들었을 때 생소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쯤을 들어봤을 법한
일반적인 암과는 조금 다른 명칭을 갖고
있는 신경내분비종양은 암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하여 다른말로 유암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이 일반 암과 구분되는
점은 발생위치와 조직검사상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장기의 점막층 상부에서
발생하지만 유암종은 점막 아래에서 발생하며
조직검사상 악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일반암과 동일하지 않은 세포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차이점만 있다면
보험사의 주장대로 신경내분비종양은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수 밖에 없을텐데요.
신경내분비종양은 암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때문에 유암종을 두고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유암종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례에 따라 암의 고유 특성인
전이, 파괴, 침윤의 행동양식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치료 역시 절제술이나 항암치료와
같이 암과 동일한 정도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런 예외의 경우를
염두하여 유연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신경내분비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암이라 볼 수 없으므로
암진단비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 암의 성질을
보인다면 조직검사상으로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암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하여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보험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하며 보상을 맡아왔던
직원들이 독립 손해사정사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이라면
그냥 포기하지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된 보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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