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기간 지나면 무조건 보상 불가일까?
지금 당장의 필요가 아닌 언제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비해
가입해 두는 것이 보험입니다.
대부분은 보험 청구에 대해 거의 바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지만 이런저런 개인적
상황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기간이 지나게 되면
청구권소멸시효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청구기간인 2년 혹은
3년이 지났으니 절대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에 있어 진단 확정 시점을
따져봐야 하는 몇몇 유형들의 경우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보험기간 만료 전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 만료 된 후 진단이
확정된 경우 등 진단 확정 시점을
가지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례들은 보험금청구기간에 따른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따져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암진단을 받고 청구를 했다면
어떤 시점을 기산점으로 정해야 할까요?
최초 병원에 방문에 방문한 시점, 의사에게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시점,
검사 혹은 수술을 받은 시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시점 등
환자와 보험사는 서로의 입장에 맞춰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것을 기산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서로의 이익이 각각 다르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기간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암진단 뿐 아니라 후유장해의 경우도
장해판정 시점, 사고시점 등에 따라
진단 확정을 두고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은 결국 가입자의
불이익을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명확한 근거제시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오랜 보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보상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기간으로 인한 청구권소멸시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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