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지급분쟁

mozzii 2018. 5. 2. 17:05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지급분쟁



암과 유사하다 하여 유암종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종양,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런 설명을

적어도 한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사하다" 말만 들어도 참 애매한 느낌이 들죠.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되면

이해하기도 편할텐데 유사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또 그래서 암은 아니니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걸까요?

환자의 입장에선 무척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은 사실 굳이 부딪쳐보지 않아도

예상이 어느정도는 가능하죠.

네, 대부분 암이 아닌 진단에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암 질병분류코드인 C20 과 다르게

직장유암종에 대해 주치의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을 내렸다면

D37.5 코드를 부여받게 되는데 D코드는 보험약관상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어 소액암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는 반박의 여지조차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직장유암종 진단으로 받고 C20 코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진단명이 직장유암종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자체적의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D37.5 라는

자문을 받아 환자가 받은 진단코드를 변경하여

지급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 C20 인가, D37.5 인가의 여부는 두번째고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소액암으로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결과는 대부분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억지고, 틀렸다고 하면 차라리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 역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정말 흔히 의학계에서 이야기 하는 경계성종양의

특징을 보이고, 적절한 치료 끝에 다행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이상 좋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암종은 사람에 따라 종양의크기, 성질, 진행양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암에 준하는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도 직장유암종은 그저 경계성종양으로만 보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만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악성종양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유암종은 개인이 홀로 진행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오랜시간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노하우를 발휘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보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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