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시 진단비 보상은?

mozzii 2018. 4. 25. 17:12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시 진단비 보상은?




돌연사,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돌연 사망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진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에 영양분과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장근육이 괴사하여 증상이 나타난 후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질병입니다.



평소 특별히 이상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예고없이 한번의 발병으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50%정도이며,

다행히 병원에 도착하여 빠르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도

그 중 10%정도는 결국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망한 후에 부검을 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데다가

기존에 심전도, 심장토음파, 관상동맥촬영술 등

급성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진단비를 지급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사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추정진단에 대해서

확진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부검을 할 수도 없고,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관련 검사를 진행할 수도 없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의 경우 약관의 예외조항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 진단결과를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통해

진단확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이를 좀더 쉽게 말하자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증거를 수집하며 입증한다면

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으로 인해

진단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이상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경험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배우지 않았는데

모든것을 알아서 잘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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