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성 방광암 상피내암 보상 무조건 옳을까?
표재성 방광암 상피내암 보상 무조건 옳을까?
어떤 병이든 그 질병의 경중을 떠나 일단 나의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나았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계속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만약 질병이 누구나 알 수 있고, 감기처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다행이지만 일단 "종양"이 발견되었다면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죠.
특히 양성이 아닌 악성이나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다면
더더욱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방광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방광암은 여성보다
남성이 3~4배 정도 발생위험이 높으며,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역시나 흡연이 가장 위험한
발병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광암 진단을 받고 진단서상에 질병분류코드 C67.9
코드 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자리암 혹은 상피내암으로 주장하는
사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표재성 방광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은 암세포가 침윤이나 전이를 일으키지 않아
암의 초기단계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간단한 제거술만으로도 높은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상피내암과 차이를 두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 보상이 아닌 소액암 보상을 하려는 것인데요.
일단 표재성 방광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C67 암코드가 아닌
D09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코드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진단코드가 D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암진단비 전체의 10~20%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근거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죠.
표재성 방광암은 상피층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도
정확한 전이여부, 환자의 현재 상태, 치료 방법과 예후 등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병분류가 모호한 경우는 아주 작은 차이 하나만으로도
악성암과 상피내암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병명으로 보험금 청구가 들어간다고 하여도
환자마다 상태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험사의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표재성 방광암 암진단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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