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저체온증 추정, 동사 추정 사망보험금 보상청구

mozzii 2018. 1. 2. 16:01

저체온증 추정, 동사 추정 사망보험금 보상청구



우리 몸은 반드시 36.5라는 일정한 신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할 저체온증의 경우 신체의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서

신진대사가 원만하지 않아 혈암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신체의 각 부위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체온증 사망의 경우 보통 저체온증 추정 사망

혹은 동사 추정 사망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에

부검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확정이 아닌 추정에 대해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황상 저체온증 추정 동사 추정 사망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부검을 통한 정밀검진으로 확정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추정으로만 기재할 수 있어 유가족들은 당연히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무조건 부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정황, 주변상황, 고인의 심신상태, 경찰조사기록, 주변 CCTV자료,

목격자 진술 등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재해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충분히 제대로 된 사망보험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체온증 추정 동사 추정 사망, 분명 어려운 문제이기는 그렇다고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 보상과 출신 직원들이

전적으로 소비자 편에 서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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