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질환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성 확인!
심신질환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성 확인!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은 우선시 되야하며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존엄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목숨을 해치는 것 또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죠.
하지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 누구나에게
한번씩 불어닥칠 수 있는 고난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 듯이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면책통보를 합니다.
단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 후 2년을
유지하였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손해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자살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책이라고 주장하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과연 자살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을 옳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손해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살 역시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다시 말해 자살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인이 우울증과 같은 심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
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역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내용이
있다고 하여 순순히 자살보험금 지급결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일반 개인(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심신질환 자살보험금
과 같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보험사와의 분쟁이 불가피한 어려운
보상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림으로써
소비자들이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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