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지급 재해사망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는?

mozzii 2017. 7. 26. 17:39

자살보험금 지급 재해사망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들에 대해 

항상 완벽히 대처하고 막힘없이 쉽게 

해결해나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순조롭게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곤 하는데요.

이제 보험도 가입해두었으니

안심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요?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되었던 보상이

보험사의 의외의 답변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살은 한사람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일어난 고의적인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으며, 유가족이 어떠한 주장을

하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살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주장 역시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살사고 중에서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음주후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자살과 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예외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이야기하면 보험사에서 순순히 인정해주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해줄까요?

고인의 사망당시 상황, 정황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인 보험금 청구인(유가족)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입증이 종합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보험사에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살보험금지급을 두고 일어나는 보험분쟁은

꽤나 오랜시간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법의학적 전문지식, 약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방대한 데이터와 과거사례를 잘 알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하지마세요.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여도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보상이라면

받아야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오랜 경험을

통한 다양한 노하우 발휘하여

의뢰인의 손과발이 되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지급을 두고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 대표전화

1544-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