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사인불명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보상분쟁

mozzii 2017. 7. 14. 17:49

사인불명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보상분쟁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 상해사망, 일반사망, 질병사망, 

교통사망, 암사망 등 담보에 따라 여러가지고

구분되어지며 각 특약에 따라 설정된 

금액이 다르면서 그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청구시에는 

가입된 보험이 정확히 어떤 특약을 포함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해나 상해 사망보험금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 사망하였을때

지급되지만 돌연사, 추락사, 익사, 급성심근경색과

같이 부검을 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사인불명, 사인미상으로

종결이 나는데요.

이렇게 사고내용과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재해나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사실이나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 증명책임은 유족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많은 자료와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보험사에 보다 유리한 진행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거죠.



하지만 사인불명, 사인미상이라고 하여

부검을 반드시 해야만 재해나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병력과 기저질환의 유무 

사고원인과 사망과의 인과여부,

주변상황 사고정황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사인불명 사망미상이라고 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무조건 포기할 부분은

아닌거죠.



하지만 고액에 속하는 만큼 절차와 심사는

생각이상으로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지만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10년이상의

보험사 보상경력을 살려 의뢰인 한분한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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