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 vs 영구장해 후유장해 보상분쟁
한시장해 vs 영구장해 후유장해 보상분쟁
내일이면 벌써 초복입니다.
점점 절정을 향해 가는 여름날씨에
쉽게 지치고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때 기력보충에 좋은 음식들도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해사고나 교통사고에 의해
후유장해 보상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보험사에서는 한시장해를 주장하며
피보험자는 영구장해를 주장하면서
입장이 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장해란 장해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지만 치료가 끝난 후 한시적으로
장해가 나타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영구장해는 치료 후 나타난 장해상태가
장래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의학적으로도 정신적, 육체적 훼손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한시장해, 즉 장해기간이 5년 이상 지속 된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만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쪽으로 보다 무게를 두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는 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현재까지도 정립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도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한시장해로
진단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거죠.
약관에서 정한 장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후유장해 보상에 있어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구분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여러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하여 쌓아온 다양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가입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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